미국 영주권 조건
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. 초청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거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초청이민이란 말 그대로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로부터 초청을 받는 방식으로 직계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초청이민
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부모, 형제, 자녀, 배우자,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인 형제자매, 자녀등이 이에 해당 됩니다.
시민권자는 부모를 초청할 수 있지만 영주권자는 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.
영주권 vs 시민권 차이
영주권이란 "한국국적"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"미국에서 영구 체류 자격을" 얻는 것을 뜻하며 시민권이란 "미국국적"을 완전히 얻는 것을 뜻합니다.
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주권을 취득 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만 자격이 주어지는데요,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였을 경우는 3년, 그 외에는 5년이 지나야만 신청자격이 생기게 됩니다.
주의하셔야 할 점은 연속적인 거주조건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, 5년 기간 중 1/2이상 미국에 거주하셔야 되며 이 기간중에 미국 내 6개월 연속 거주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미국시민권을 신청하는 주는 90일 연속 거주하셔야만 조건이 충족됩니다.
취업이민
취업이민조건은 총 5가지 순위로 나눠지는데요
1순위: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혹은 국제기업간부
2순위: 석사학위 취득 이상 혹은 학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의 경력자
3순위: 학사학위 취득 이상의 경력자 혹은 2년 이상의 숙련공 또는 비숙련공
4순위: 종교계 종사자
5순위: 투자이민
미국 영주권 조건, 초청이민, 취업이민,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롭고 힘든 절차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. 다들 꼼꼼하게 준비 잘 하셔서 꼭 미국 영주권 취득 성취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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